반응형
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금액 방법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난방비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1차: 12월 18일~12월 29일
- 2차: 2024년 1월 2일~1월 19일
난방비 지원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접수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대상 가구에서 연료비 카드 사용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2024년 6월 30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5,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함께 보면 좋은 글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