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내용 및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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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내용 및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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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iA입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확대된 내용은 무엇인지 1회용품 사용 규제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회 용품 사용 규제 확대 내용 및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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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내용 및 기본정보

 

목록

 

  • 1회용품 사용 규제 '일회용품 줄여가게' 내용
  • 1회 용품 사용규제 기본정보
  • 1회 용품 사용규제 2022년 11월 24일부터 확대되는 내용
  •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 비닐봉지와 쇼핑백
  • 1회 용품 사용규제  확대 내용 계도기간
  •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과태료
  •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일회용품 줄여가게' 내용

 

  •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배달앱을 통하여 비대면 음식 주문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매장 내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 기본정보

 

1회용품 업종 준수사항
접시 용기 (종이 , 합성수지, 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점객업 금지

컵(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함성수지용기 백화점등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것은 제외)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광고선전물 (광고목적의 선전물로 카달로그 등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것만 해당)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금융업, 보험및 연금업, 증권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인대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목욕장업 무상제공 금지
비닐봉투 , 쇼핑백 대규모 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주점만 해당) 무상제공 금지 판매가능
도소매업
응원용품 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판매가능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우산비닐 대규모 점포 금지

 

1회용품 사용 규제 2022년 11월 24일부터 확대되는 내용

 

종이컵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합니다.

 

비닐봉지 쇼핑백은 대규모 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단 음식점 및 주점에서는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판매만 가능합니다.

응원용품 무상제공은 금지사항이며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산 비닐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 봉투와 쇼핑백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의 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규격이 (182mm x 257mm), 0.5L 이하의 비닐봉지

이불이나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비닐봉지

 

 

1회 용품 사용 규제 확대 내용 계도기간

 

1회 용품 사용 규제 내용 계도기간은 2022년 11월24일 부터 1년동안 참여형 계도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자율적 동참을 강화하는것입니다.

 

계도기간 1년동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하여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유형으로 규제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대 내용이 아닌 기존 규제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대상이나 계도기간인 2022년 11월 24일부터 1년 동안 새롭게 확대된 규제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우산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산비닐이 사용금지가된다고 하니 우산응 써야하는 날씽 마트를 방문하게되면 조금 불편함이 생길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그만큼 일회용품의 편리함에 익숙한 생활을 많이 해왔기에 더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커피전문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보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환경이라는 부분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가 11월 24일 부터 확대된다고 하여 어떤내용이 확대되는것인지 사용자보다는 실제 식품접객업이나 음식점등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는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으나 환경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바구니를 챙겨 다닌다거나 개인 물컵이나 텀블러 등의 사용을 습관화하여 비닐봉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적약함과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까지 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비닐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면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1회 용품 사용 규제 확대 내용 및 기본정보였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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