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과 달라지는 점을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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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 변경사항 총 정리
2024 연말정산 기간 변경사항 총 정리
목차
- 2024년 연말정산 기간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중도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 마무리
2024 연말정산 기간
👇2024 연말정산 기간 일정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의 시작을 알리는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바로가기👉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어서,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이 같은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2024년 1월 14일까지 명단 수정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하기
2024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기간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는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바로가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 방법
의료비 신고 및 간소화 자료 수정은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은 1월 18일에 이루어지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는 1월 20일에 제공됩니다.
바로가기👉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받기
20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 방법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마지막으로, 3월 11일에는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가기👉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024 연말정산 일정을 쉽게 볼수 있도록 표로 만들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표
일정 |
내용 |
2023년 10월 31일 |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 2024년 1월 14일 |
명단 수정 가능 |
2024년 1월 1일 ~ 1월 7일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2024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 15일 ~ 1월 18일 |
의료비 신고 및 간소화 자료 수정 |
2024년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 20일 |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년 3월 11일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연말정산 일정표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표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년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도입입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방법
바로가기👉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방법
노동조합비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바로가기👉기부금 자원봉사 소득공제 방법
기부금 자원봉사 시간 소득공제 방법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도 변경되었는데,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가 3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바로가기👉국세환급금 조회하기
추가공제 항목도 마련되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일정 정리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변경사항 |
내용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5% 세액공제 |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가능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 적용 |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 상향 조정 |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변경 |
연봉 7,0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300만 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공제 항목 마련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관련 지출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 혜택 |
중도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퇴사한 경우,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해의 소득과 공제 항목들을 신고하게 됩니다.
바로가기👉퇴직금 계산기
2024 연말정산 변경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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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유튜브 : 복지마블TV [Welfare Marble]
영상 출처 : 유튜브 : 복지마블TV [Welfare Marble]
마무리
2024년 연말정산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며,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법규와 정책을 잘 확인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하고, 가능한 모든 혜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해당 이미지는 본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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