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장인 12년 징역 확정 사건정리 정당방위 인정 요건
살해한 장인 12년 징역
확정
사건정리
정당방위 인정 요건
살해한 장인 12년 징역 확정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사회를 살해한 장애인에게 징역 12 년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 된 채무 씨에게 징역 12 년과 오 년간 보관 차를 명령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삼 십 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장인이 재판에 넘겨줬다고 합니다.
장인은 사위가 2019년부터 자신의 딸을 숯 아래 Bokeh 한 것을 계기로 관계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범행 당일에는 사위가 집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 하자 아들한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고 거절했는데 사위가 아들의 험담을 뱉으면서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으로 시작 네 범행의 이렇게 됐었는데 장인은 법정에서 살해할 고기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사위가 먼저 자신에게 흉기를 집어 들어 자신은 방어하려는 의도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신 법원은 사회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아야 할 의도가 인정된다면 받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반영의 징역 십 인형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인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이 심의 결론도 같았으면 대법원은 장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내용 출처 YTN 김다현
현행 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이 자신 또는 타인에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 암 침해 방일리를 하기 위한 행이 상당한 이유 등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행 법상 정당방위 요건이 좁아서 법원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차별 흉기난동 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협이나 폭행 등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 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해한 장인 12년 징역 확정의 경우에도 장인의 주장은 본인이 정당방위를 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부당점으로로부터 자신이 타인에게서 방어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당방위 행위가 정도를 지나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서 형을 감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차별 흉기난동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방이 의 폭을 조금 더 널 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칼로 본인을 위협을 하고 그 칼을 빼앗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에 있어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최대피해자는 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와의 브라와 가족에 브라가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벌어져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현재 가족들도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 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 불알을 어느 정도 해결을 했었다면 지금에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위가 딸을 폭행하는 것은 전적인 사위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에 될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본인이 폭행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 안 해 아버지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요구하고 글을 주지 않아 말다툼을 버린 것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사건이 벌어진 데에 있어서는 생명은 어느 하나라도 소중하게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살해한 장인 12년 징역 확정 사건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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