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sns 자축 승소 나이 국적 인스타 병역기피논란 입국금지 유승준 아프리카TV욕설 논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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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ns 자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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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유승준 

아프리카 TV욕설 논란정리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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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사건

 

유승준시는 입대를 앞뒀던 2002년 1월에 해외 공연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출국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한참 인기가 상승세일 때 자신은 해병대에 갈 거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판정으로 공인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났고 해외공연을 위해 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뒤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동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믿음이 깨져버린 팬들은 심하게 분노한 사건이 유승준 씨의 병역기피 논란이 되겠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신청 논란

 

병역기피 이후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신청은 관광비자가 아닌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 알려지며 국민들이 또 한 번 분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f4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비자고 발급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F4비자의 1회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F4비자를 신청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실망이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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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아프리카TV 욕설논란

 

유승준 씨는 이에 대해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켰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제작진과 해외에 있던 유승준이 화상전화로 인터뷰와 사과영상을 송출하였는데 사과와 함께 무릎을 꿇으며 눈물까지 보인 유승준 씨가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욕설이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청자들은 유승준시가 반성한다고 연기한 것이냐며 크게 분노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욕설은 유승준 씨가 아닌 제작진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송신이 끊긴 후 나온 음성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화상전화로 유승준 씨가 했다고 보기엔 어려운점이 많다고 합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거부 소송

 

법무부에서는 유승준 씨가 해외공연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월 같은 해 2월에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15년에 유승준씨가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체류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과 재상고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이 유승준 씨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처분을 취소하여 비자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승준 씨는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승소를 하긴 했지만 입국이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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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조치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조치를 요청했으며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당시 입국제한 대상자에 유승준 씨를 등록했습니다.

부친의 부고소식에 한시적으로 문상을 위해 입국신청을 했으며 이때는 법무부에서 문상을 목적하에 3일간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승준 씨는 비자발급에 대한 승소를 했을 뿐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한 여전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지지할 수 없으며 14조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요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입국금지처분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승준 씨의 입국 가능여부는 입국금지가 해지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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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프로필

 

본명
Steve Sueng Jun Yoo


출생
197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실동

국적
미국 (2002~)

신체
176cm, 79kg, A형


학력
서울문정초등학교 (졸업)
오주중학교 (전학)
Tetzlaff Jr. High School (졸업)
El Camino Real Charter High School (졸업)
Cerritos College (경영학 / 중퇴)
계원예술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정보통신학 / 수료)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음악학 / 수료)
베데스다 대학교 (신학 / 학사)

병역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 해당사항 없음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추측)}


데뷔
1997년 1집 <West Side>

 

인스타그램

yooseungjun_official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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