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반응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 대량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랑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한 집의 보증금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를 제대 받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 내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에대한 권리와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 중에 집주인이 매매를 통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역시 돌려받기 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전입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작성 시에 바로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혹은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확정일자 신청을 바로 해두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시 준비물

이때 준비물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순서1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줍니다.

인터넷_확정일자_받는법_대법원_인터넷등기소
인터넷_확정일자_받는법_대법원_인터넷등기소

순서2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만약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인터넷_확정일자_받는법_대법원_인터넷등기소
인터넷_확정일자_받는법_대법원_인터넷등기소

순서3

상단의 확정일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인터넷_확정일자_받는법_대법원_인터넷등기소
인터넷_확정일자_받는법_대법원_인터넷등기소

하단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도 보입니다.

 확정일자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 화면이 보이며 오른쪽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순서4

신청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유의사항이 자세하게 적혀있으니 한번 읽어보신 후 왼쪽하단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준 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오른편의 확인을 선택하여 줍니다.

순서5

그렇게 되면 신청서 작성중란이 나옵니다. 

하단 오른편에 신규, 삭제 박스가 있는데 여기서 신규를 선택해 줍니다.

순서6

그렇게 되면 기본구분에 계약구분이 나오며 여기서 신규 혹은 재계약을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계약인지 아니면 재계약인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 체크하여 줍니다.

아래 하단에는 자신이 계약한 건물의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이용한 공인중개소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한 뒤 작성확인 및 완료를 선택하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순서7

신청서의 작성 및 확인 완료를 하게 되면 신청수수료 결제대기로 넘어가며 이곳에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순서8

수수료를 결제하게 되면 다음스텝인 신청서 제출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선택한 뒤 신청서 제출을 선택하여 제출을 진행하게되면 자신이 첨부한 임대차계약서파일을 한번더 확인할수있는 확인창이뜨며 확인후에 맨 하단의 첨부계약증서 확인을 선택하고 제출은 선택한뒤 공인인증서를 인증해 주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완료후 확인방법

자신이 한 확정일자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확정일자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처리상태에 제출확인이라는 글이 확인된다면 제대로 확정일자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후 처리가 되는대로 이메일로 통지가 나옵니다.

신청서 반려시 

제대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도 메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처리 내역 조회란에서 해당 신청서를 선택한 뒤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후에 신청수수료를 재결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오류가 나서 신청 승인이 반려가 나는 경우 신청수수료를 다시 결제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작성 시에 오류나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여러 차례 한 뒤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승인까지의 시간과 수수료의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