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방법|납부방법|납부기간|조회방법|할인받는법
자동차세란 1년에 두 번씩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글에서는 자동차세 에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조회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모두 알고 계시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 차세의 경우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야하합니다. 12월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환급받는 방법과 납부기간 의리고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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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보유,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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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2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2월 1일은 기준으로 연간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 이상,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와 덤프트럿이나 믹서트럭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대상자에 해당굅니다. 연간 세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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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금액 cc당 세액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분류되며 배기량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과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고 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상 | 200원 |
2,500cc이하 | 19원 | ||
2,500cc이상 | 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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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금공제 혜택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세액의 최대 6.4%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공제혜택 |
1월(01.16~01.31) | 연 세액의 6.4%공제 |
3월(03.16~03.31) | 연 세액의 5.3%공제 |
6월(06.16~06.30) | 연 세액의 3.5%공제 |
9월(09.16~09.30) | 연 세액의 1.8%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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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연초 선납할인
자동차세의 경우 연초에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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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신청방법
온라인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환급신청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환급금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어 간단히 본인인증만으로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위텍스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합니다.
3. 환급신청-환급금조회·신청-지방세-해당 '환급대상액'-다음-환급신청 순으로 선택하여 줍니다.
4.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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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모바일로도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두 가지 모두 모바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앱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간단하게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것이 모바일신청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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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자동차세 환급신청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납부하거나 신청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구청등에 전화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 자동차세 담당자를 연결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와 차량등록번호 그리고 자동차세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청을 해야 할 때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손쉽게 신청할수 있는방법이며 어르신들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시기때문에 이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 환급방법|납부방법|납부기간|조회방법|할인받는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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